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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주례 규례

  • 서부제일교회
  • 조회 : 384
  • 2021.07.27 오전 11:42

결혼주례 규례

《약혼》
1. 약혼은 혼인을 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약속이며 반드시 믿음으로 하여야 한다.
2. 약혼식은 멀지 않은 장래에 결혼할 것을 밝히는 절차이므로 양가의 합의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약혼식을 거행 하려면 양가가 의논하여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목사와 양가의 어른들을 모시고 두 사람이 정혼하였음을 알리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결혼》
1. 혼인은 인간의 중대한 일이니 성도들은 마땅히 믿음으로 주안에서 결혼할 것이다.
2. 서부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주례와 교회당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1) 교회의 혼인은 양심상, 교회규례상, 국가법류상 저촉함이 없는 경우에만 허락한다.
   2) 신랑, 신부가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하며, 건강진단서와 호적등분을 제출하여 한다.
   3) 신랑, 신부 중 한분이 본 교회 등록교인이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교인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 한다.
   4) 결혼일자는 월-토요일중 교회 행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시간을 선택할 것이며 주일이나 고난주간에는 금할 것이다.(가급적 토요일은 피함이 좋다)
   5) 적어도 결혼 한 달 전에 교회와 상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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